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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과 제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일반과세자가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건당 공급가액 10만원미만자료, 10만원 이상 20만원미만자료, 2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자료, 30만원 이상 자료로 구분) 한 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 당해 세금 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 및 제출방법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세금계산서를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건당 공급가액 10만원 미만 자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자료
·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자료
· 30만원 이상 자료
2. 구분한 후 편철하여 제출한다.
3.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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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7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전력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64)
- 원 제목
- 전력소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