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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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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구분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은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으로 판단하며 안분에는 공급가액 등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동시에 신축하여 공급한다. 분양 전후 공통매입세액에는 일반관리비와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매입세액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전 및 분양후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동시에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매입세액의 계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은 구분할 수 없는 분양 전 및 분양 후의 공통매입세액(일반관리비 및 고정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동시에 신축·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매입세액 구분방법.
회답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면적이나 분양예정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양 전 및 분양 후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는 일반관리비 및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구09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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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6 (<time datetime="1985-05-02">1985.05.02</time> 회신), "과세·면세주택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98)
- 원 제목
- 과세와 면세주택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