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준시가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한다. 이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다.
질의요지
미완성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회답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14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44 (<time datetime="1983-06-03">1983.06.03</time> 회신),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90)
- 원 제목
-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