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용 버스 매각 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805회신일 1978.06.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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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공용 버스 매각 시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6.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6.16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운송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버스 등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운송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 비율은 전체 운송공급가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 시외버스 여객운송과 과세 전세자동차 운송에 공통 사용한 버스·타이어·부속품·유류 등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외버스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과세되는 전세자동차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버스․타이어․부속품․유류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시외버스 운송공급가액과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의 총합계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시외버스 운송과 과세 전세자동차 운송에 공통 사용한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에 발생한 시외버스 운송공급가액과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의 합계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곱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1759 심판결정
    2001.11.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간세1235-1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0795 심판결정
    2001.06.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간세1235-1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805 (1978.06.16 회신), "과세·면세 공용 버스 매각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05)
원 제목
과세・면세겸용자산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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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