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30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이 있는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다. 휴업이나 신규사업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점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재화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023 (<time datetime="1982-12-01">1982.12.01</time> 회신), "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1)
원 제목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자산매각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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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