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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범위)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1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2조 삭제<197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반출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직매장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방위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의 경우 재화를 반출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계산한 가액(예정원가, 표준원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금과 방위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 반출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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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35 (1984.02.01 회신),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66)
- 원 제목
- 직매장 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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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