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87회신일 1982.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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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1.20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5% 미만이었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5%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전액 공제받았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공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제3항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에는 5% 미만이었으나 다음 과세기간에 5% 이상이 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전액 공제받았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공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제3항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7 (1982.01.20 회신),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49)
원 제목
면세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이 되는 경우 재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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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