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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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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면세공급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보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 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5% 미만이었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5%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전액 공제받았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공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제3항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에는 5% 미만이었으나 다음 과세기간에 5% 이상이 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전액 공제받았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공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제3항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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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7 (1982.01.20 회신), "면세비율이 5% 이상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49)
- 원 제목
- 면세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이 되는 경우 재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