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면 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459회신일 1978.05.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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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5.16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거래징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징수하여 기재한 경우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계한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거래징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거래징수하여 기재한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459 (1978.05.16 회신),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면 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8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착오거래 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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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