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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세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추징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주택판매업의 과세·면세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추징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추징세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하므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 중 과세분과 면세분을 잘못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다. 추징세액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 과세ㆍ면세분의 안분계산착오로 추징당한 부가세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상당액은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의 안분계산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정당한 경우, 그 추정세액상당액 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정세액상당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추정당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판매사업의 과세분과 면세분을 잘못 안분해 추징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추징세액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하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당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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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8 (<time datetime="1985-06-10">1985.06.10</time> 회신),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63)
- 원 제목
- 주택판매업의 안분계산착오로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