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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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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공급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환출한 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었다.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와 재화를 환출하는 사업자의 신고 처리가 각각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공제하며 매출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 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 재화를 환출하는 사업자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환출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다.
·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 재화를 환출하는 사업자
· 환출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환출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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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451 (1977.08.09 회신),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51)
- 원 제목
- 공급재화의 환입에 대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