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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운송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운송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공급가액은 송하인에게 받는 운송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선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송하인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회계처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2매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송하인으로부터 받는 운송비(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 월합계세금계산서 분할 교부 및 공급가액.
회답
1. 질의 가의 용역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질의 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회계처리상 필요를 이유로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다의 용역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송하인으로부터 받는 운송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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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8 (<time datetime="1985-02-26">1985.02.26</time> 회신),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85)
- 원 제목
-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거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