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 기간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적용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차입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을 일부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 우선 변제로 보되 약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 시 이자와 원금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대상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 귀속 여부와 이자소득의 적용 기간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로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에 포함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파이낸스법인의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파이낸스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금전대부업체로써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체는 금융보험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점이 송금한 기술료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에 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지점이 본점과 사업장의 경상기술료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납세지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5 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협회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협회가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지급한 경우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때 최종근무법인이 일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상당액과 원천징수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할 때 최종 근무 법인이 원천징수를 일괄 이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와 제출 시기는?
공사채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원금상환일이 되며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원금상환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제출 시기를 물었다. 면제 규정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원금상환일이다. 지급조서는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외화차입금에 대한 제한세율은 일본은 12, 기타국은 그대로 25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등에서 도입한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 예금이자소득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