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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상업어음을 제외하되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각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금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다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나.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다.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다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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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42 (<time datetime="1995-05-08">1995.05.08</time> 회신),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1)
- 원 제목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