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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여재산이 없는 파산법인이 법인인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채권의 일부만 배당한다.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파산법인이 파산채권자인 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어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인이 파산채권 일부만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과 신탁재산 귀속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파산법인이 파산채권자인 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어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3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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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2005.12.28 회신),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5)
- 원 제목
- 파산법인의 파산채권에 대한 일부배당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