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회신일 2005.12.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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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8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여재산이 없는 파산법인이 법인인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채권의 일부만 배당한다.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파산법인이 파산채권자인 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어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인이 파산채권 일부만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과 신탁재산 귀속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파산법인이 파산채권자인 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어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 (2005.12.28 회신),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15)
원 제목
파산법인의 파산채권에 대한 일부배당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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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