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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입법인에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상당액과 원천징수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할 때 최종 근무 법인이 원천징수를 일괄 이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하고 전출법인이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다. 해당 사용인의 실제 퇴직은 전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 지급한 경우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 퇴직하는 때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최종에 근무하는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및 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상당액과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가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최종에 근무하는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는 것이며,
나의 경우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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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 (1991.01.17 회신),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9)
- 원 제목
-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