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21회신일 2002.04.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거주자는 원금 우선 변제로 보되 약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파산채권을 일부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 우선 변제로 보되 약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이 질의한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53(2001.1.15)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53, 2001.1.15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 법인46013-153, 2001.1.15

1.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입니다.

2.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채권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합니다.

3.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3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21 (2002.04.15 회신),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91)
원 제목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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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