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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 상당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차입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채권대차 기간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적용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차입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 해당 채권에서 이자소득 상당액이 발생했다.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채권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위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차입자에게 동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대차거래에서 차입자의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9조의 2의 채권대차거래에서는 대여일부터 반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에 따라 대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73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차입자에게 그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제2항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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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2006.12.12 회신), "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27)
- 원 제목
- 채권대차거래시 차입자의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