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22601-350(1985.02.02.) 및 법인46013-1789(200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일부만 변제한 경우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22601-350(1985.02.02.) 및 법인46013-1789(200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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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 (<time datetime="2004-06-24">2004.06.24</time> 회신),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95)
원 제목
법인세법상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