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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2. 최신 회답2012.01.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1.19
이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이자의 일부만 갚은 경우 변제 순위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1.19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5
특별한 약정 없이 차입금과 이자의 일부만 갚은 경우 변제 순위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6.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