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32-85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행 등에서 도입한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 예금이자소득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2.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에서 제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원천징수의 범위) 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 법 제11조의 면제소득,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의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전액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은행으로부터 외화예수금을 도입하고 그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일본은행의 한국 내 지점 또는 해당 예수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 보유 여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외화차입금에 대한 제한세율은 일본은 12, 기타국은 그대로 25임

본문(원문)

1.일본은행으로부터 외화예수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해야 하며, 만약 당해 일본은행이 한국에 동 예수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주) 사업소득이면 면세됨.

2.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협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에서 공제됨.3.1973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금이자소득으로서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국내사업장을 갖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예수은행은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4.일본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액의 100분의20원천징수하여야 함. (1975. 1. 1 이후에는 100분의25로 개정).

주) 현재는 제한세율에 의한 협약국이 많음.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은행 등으로부터 도입한 외화예수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일본에서의 세액공제 및 다른 지역 지급 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본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두지 않은 경우 한·일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수금 지급이자 중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해당 예수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약 제6조가 적용된다.

2.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협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에서 공제된다.

3. 1973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금이자소득으로서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4. 일본 이외 지역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한다. 1975. 1. 1 이후에는 100분의25로 개정되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2-859 (<time datetime="1972-06-15">1972.06.15</time> 회신),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15)
원 제목
외화차입금에 대한 제한세율이 일본은 12, 기타국은 25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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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