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점이 송금한 기술료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에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59회신일 1991.10.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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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5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서울 지점이 본점과 사업장의 경상기술료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납세지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상기술료를 서울 소재 사업장인 지점에서 송금하면서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상기술료(ROYALTY)를 서울에 있는 사업장(지점)에서 송금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59 (1991.10.25 회신), "지점이 송금한 기술료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에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2)
원 제목
본점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상기술료(ROYALTY)를 서울에 있는 사업장(지점)에서 송금을 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