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3회신일 2000.01.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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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5

거주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파산채권 일부 배당에 포함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채권에 대한 분배금에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질의요지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로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채권 일부 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 대상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파산법 제228조에 따른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입니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이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계산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 (2000.01.15 회신),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7)
원 제목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 대상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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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