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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특정 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용인이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 계상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동 시행규칙 제6항과 동법 기본통칙2-9-19...1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상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 및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동법 기본통칙2-9-19...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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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3 (1992.06.04 회신), "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39)
- 원 제목
- 직원의 전출시 전출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