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환지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면 안분 공제하나,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환지처분과 신축·분양 또는 토지 매각 시 철거·복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환지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면 안분 공제하나,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등을, 토지 매각에는 제3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의 건축물과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한 뒤 종전 토지를 환지처분 받았다. 건축물과 영업손실은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59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후 종전 토지는 환지처분 받고 건축물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체비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사업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개발법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81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39조제1항제7호 (토지의 관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광0119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4210 심판결정2020.05.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2222 심판결정2020.05.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2851 심판결정2014.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972 심판결정2009.09.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도시개발법 제4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8.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319 (2020.03.03 회신),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23)
- 원 제목
-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