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회신일 2018.1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9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절차상 협의매수와 공장 철거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매수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내 공장과 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 사업을 위해 공장 건축물을 철거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85

본문(원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하는 자신의 공장 및 공장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장 철거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회답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소재하는 자신의 공장 및 공장부지를 제조업에 사용하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공장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2018.12.19 회신),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81)
원 제목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