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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했는지가 공제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험료 및 시력교정을위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철료 및 시력교정을 위한 비용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4 (1996.04.12 회신), "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01)
- 원 제목
- 시력교정비용등의 의료비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