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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선천성구순열 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모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8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以下 "醫療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선천성구순열 수술을 위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수술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용모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인 장애(질병)를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용모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인 장애(질병)를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3 (1996.12.11 회신), "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3)
- 원 제목
-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