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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안마시술소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안마시술소는 관련 의료법 규정에 따라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안마시술소의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안마시술소는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안마시술소의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지.
회답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30조제2항 (협조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61조제3항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2 (2000.05.20 회신), "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37)
- 원 제목
- 안마시술소의 거래 등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질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