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 의료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의료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5
- 의료기관 개설 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호조무사인 청구법인 이사장 OOO이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특별한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전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