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00회신일 2009.07.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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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4

해당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쓴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의료법」상 부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공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인이「의료법」제49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규정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0 (2009.07.14 회신),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80)
원 제목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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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