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23회신일 1999.06.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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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1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건강증진,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의치 비용을 지출하고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대금을 실제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의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틀니)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2223, ’99.6.11/법인 46013-787, ’98.3.30)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틀니)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대금이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틀니)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23 (1999.06.11 회신),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0)
원 제목
의료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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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