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회신일 2020.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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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6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료법상 복수 개설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44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3.27.)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 (2020.04.06 회신),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6)
원 제목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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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