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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관련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05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05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4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05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05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29조 제5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업무를 위탁받았다. 국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회답
법규과-1164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 등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45의2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29조제5항제4호 (설립 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214 (2023.05.04 회신),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02)
- 원 제목
- 공단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의료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