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95회신일 2011.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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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의료취약지역의 비과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전남 장성군에서 받는 벽지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의 비과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내규에 따라 본점 동일 직급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의료취약지역인 전남 장성군이다. 벽지 근무자가 내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전남 장성군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남 장성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이란 벽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740, 2003.1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남 장성군에서 근무하며 지급받는 벽지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남 장성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게만 적용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벽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본점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자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봅니다.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740, 2003.12.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95 (2011.09.30 회신),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64)
원 제목
벽지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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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