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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치아치료비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치과병원에서 지출한 보철료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치아치료비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보철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비와 보철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2항1호의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치과에서 보철을 한 경우 보철료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2항1호의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15 (1994.12.22 회신),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69)
- 원 제목
- 치과에서 보철을 한 경우 의료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