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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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생계획에 없던 토지 양도도 계획 수행에 해당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계획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대금을 회생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다. 회생계획 내용, 법원 허가와 조건 및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자전환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함)으로 발행하면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서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해당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하며,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6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8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분할상환될 때 대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 투자조합 보유 회생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중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회생계획인가 주식의 감액손실을 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은 투자조합 감액손실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되고 해당 주식에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이다.

13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고 그 조건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권면제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정지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 기준이며 차액 처리와 적용 요건은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채권면제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별도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도 난 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시 보유주식의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보유 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시가산정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회생절차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임의포기라면 대손금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20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서는 일반채무면제익,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감액하는 순서는 당초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잔액, 출자전환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충당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충당한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미충당 잔액, 출자전환 충당액, 일반채무면제 충당액 순으로 감액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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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