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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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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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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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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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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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 |||||
8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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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도채권의 출자전환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분할상환될 때 대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사유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취득 주식은 채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로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현금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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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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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고 그 조건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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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권면제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정지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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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 기준이며 차액 처리와 적용 요건은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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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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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채권면제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별도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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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도 난 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시 보유주식의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보유 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시가산정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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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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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충당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충당한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미충당 잔액, 출자전환 충당액, 일반채무면제 충당액 순으로 감액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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