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생계획에 없던 토지 양도도 계획 수행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계획에 없던 토지 양도도 계획 수행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대금을 회생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계획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대금을 회생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다. 회생계획 내용, 법원 허가와 조건 및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토지를 양도하려 하나, 회생계획에 해당 토지의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는 않았다.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도 쟁점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18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05.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며,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와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6 (<time datetime="2021-05-25">2021.05.25</time> 회신), "회생계획에 없던 토지 양도도 계획 수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10)
원 제목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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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