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660회신일 2021.03.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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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5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회생계획인가 이행 기업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다. 피합병법인은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회답

법인세과-544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

회답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 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60 (2021.03.05 회신),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84)
원 제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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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