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46회신일 2013.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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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10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권면제액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상 정지조건의 성취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무면제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해당 조건은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무면제의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의 채권면제액에 대한 대손시기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법인세제과-274, 2013.4.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면제 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채권면제액에 대한 대손 시기.

회답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46 (2013.04.10 회신), "조건부 채무면제액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91)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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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