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84회신일 2009.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9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감액손실 여부

회답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이 사유로 취득한 주식 등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부0724 심판결정
    2012.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4 (2009.05.19 회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0)
원 제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