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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외 채권을 뺀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이며, 해당 주식은 감액할 수 없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감액손실 여부
회답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이 사유로 취득한 주식 등은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부0724 심판결정2012.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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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4 (2009.05.19 회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을 감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0)
- 원 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