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조합 보유 회생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조합 보유 회생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법인은 투자조합 감액손실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조합이 보유한 회생계획인가 주식의 감액손실을 출자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은 투자조합 감액손실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되고 해당 주식에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투자조합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됐다. 투자조합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투자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인 1거주자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중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출자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이 투자주식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출자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조합이 보유한 회생계획인가법인 주식에 대해 출자법인이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개인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해당 투자조합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해당 출자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투자조합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에 대해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0 (<time datetime="2014-01-20">2014.01.20</time> 회신), "투자조합 보유 회생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22)
원 제목
투자조합이 보유한 회생계획인가법인 주식에 대해 출자법인의 감액손실 계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