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직장에서 받을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인 경우이다.
702
법인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가지급금이 장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3
연로자공제를 받은 자녀도 자녀공제가 되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일시가 빠른 두 자녀에게 연로자공제를 적용할 때 자녀공제도 가능한지 물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4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 입금액을 뺀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인출액에서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5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통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인출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각 계좌의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6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7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수탁재산인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8
상속 후 증여·매매 취득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709
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이며, 공제액은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0
부양능력 있는 부모를 둔 손자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1
상속세 인적공제의 동거가족에 계조모도 포함되나?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계조모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계조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2
피상속인의 대여채권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3
매매대금 일부만 받은 경우 무엇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처분재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미수 잔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자가 부도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으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4
상속인별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증여세 - 1996.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5
비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장례비용 및 병원치료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와 비용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장례비용과 병원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6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을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7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8
차명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부동산 수용보상금이 예금으로 남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수용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19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병원치료비의 지급 재원이 임대료인지 처분대금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0
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721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유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같은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722
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3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4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조합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가 포함된 경우 그 가액 산정을 물었다. 권리 취득에 투입된 재건축조합 결성 당시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프레미엄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합한다.
725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26
상속 후 증여로 명의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0년도에 개시된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727
미납공과금과 확정부채는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미납된 공과금과 피상속인 부담할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공과금과 확정된 부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성립했으나 납부되지 않은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728
사인증여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누가 출연한 것인가?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729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봉양 기간을 합산하나? 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은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며 봉양한 기간의 계산과 공동상속 시 적용범위를 물었다.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쳐 계속 5년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한 경우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0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시 재산의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과세가
상속증여세 - 1995.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의 실제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1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
상속증여세 - 1995.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다.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재혼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결혼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2
명의신탁 부동산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상속증여세 - 199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733
1990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따라서 1990.04.30 증여한 질의 대상 재산가액은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4
상속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특정 부채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5
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해당 채무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했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6
상속 후 증여 원인 등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737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 차입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재산의 담보제공없이 국외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외금융기관 차입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의 담보 제공 없이 빌린 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8
유증한 재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9
연로자공제의 동거가족은 누구를 말하나?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연로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하던 가족을 말한다. 그 범위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0
사찰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예금하면 상속재산인가? 사찰소유 재산을 그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 재산을 대표자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넣어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했더라도 사찰 소유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과세하므로 해당 예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741
상속 후 증여 취득에 상속세만 과세되나?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742
금양임야 판단에서 분묘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할 때 분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3
유족이 받은 위자료성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론은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관한 것이다.
744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국세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된 국세 등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5
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 미지급금은 공제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해당 미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이다.
746
농지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와 요건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7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란 무엇인가?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의미와 건물 신축자금 부담액의 성격을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다. 상속인의 신축자금 부담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증여재산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8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적용 대상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749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50
1961년 상속재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1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1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공동상속인 한 명이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별도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