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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2.11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2.11 · 미확인 · 재삼46014-0276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9.05 · 미확인 · 재삼46014-2245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