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2.11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2.11 · 미확인 · 재삼46014-0276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9.05 · 미확인 · 재삼46014-2245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