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했다.

질의요지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같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같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45 (<time datetime="1995-09-05">1995.09.05</time> 회신),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69)
원 제목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