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봉양 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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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소지가 달라도 동거봉양 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쳐 계속 5년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며 봉양한 기간의 계산과 공동상속 시 적용범위를 물었다. 이전 주소지의 봉양기간을 합쳐 계속 5년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한 경우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은 5년 미만이지만 이전 주소지의 기간과 합하면 계속 5년 이상이다.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은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봉양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이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그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공제 적용 시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 동거봉양 기간의 합산과 주택 공동상속 시 적용범위.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서의 동거봉양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전 주소지의 기간과 합산하여 계속 5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됨.

2.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됨.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79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봉양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83)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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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