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6회신일 1996.01.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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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6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회답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6 (1996.01.06 회신),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68)
원 제목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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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