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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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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의 국세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된 국세 등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국세 등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와 승계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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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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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57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피상속인의 국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87)
- 원 제목
- 납세의무 승계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