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로자공제를 받은 자녀도 자녀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9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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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로자공제를 받은 자녀도 자녀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두 사람에게는 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일시가 빠른 두 자녀에게 연로자공제를 적용할 때 자녀공제도 가능한지 물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 연로자공제를 적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자녀공제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97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회신), "연로자공제를 받은 자녀도 자녀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38)
원 제목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자녀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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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