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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 상속개시 후 해당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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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01 (1995.11.17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협의분할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23)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