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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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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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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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퇴직급여액의 수입시기와 개정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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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일부 중도인출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조정된 근속연수를 사용한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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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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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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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과 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퇴직금과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임원 퇴직 시 같은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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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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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환일시금 근속연수에 과거 납입분도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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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의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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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3.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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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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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급여와 적립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확정하고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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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5%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퇴직에 적용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고용조정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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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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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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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해당 퇴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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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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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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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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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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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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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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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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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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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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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소득세소득세법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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