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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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퇴직급여액의 수입시기와 개정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서 다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일부 중도인출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조정된 근속연수를 사용한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201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하나?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임.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200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회 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는 제시된 ①번 방법에 따른다.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하며 금액으로 환산해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7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시 임원퇴직금외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
소득세소득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과 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퇴직금과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임원 퇴직 시 같은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3.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반환일시금 근속연수에 과거 납입분도 넣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의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소득세소득세법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급여와 적립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확정하고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75%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퇴직에 적용되나?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고용조정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75%의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1998년도에 ‘경영상 해고’사유로 퇴직한 자가 신설 규정인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소득세소득세법1999.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대상자에는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해당 퇴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별도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그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를 퇴직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같은 해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소득세-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해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현실적인 퇴직이 모두 발생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두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전후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29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
소득세소득세법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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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